[제 1 문] 독도(獨島)는 어떠한 위치와 크기를 가진 섬인가?
[답]
▶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 ∼ 37번지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다. 독도의 서도가 독도리 산 1 ∼ 26번지이고, 동도가 독도리 산 27 ∼ 37번지이다.
▶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로부터는 동남쪽으로 약 92킬로미터(약 49해리)의 지점에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도(隱岐島, 玉岐島)로부터는 서북쪽으로 약 160킬로미터(약 86해리) 떨어진 지점에 있다. 본토로부터의 거리는 한국 동해안 울진군 죽변(竹邊)항으로부터는 215킬로미터의 지점에, 일본의 시네마현 사카이고(境港)로부터는 220킬로미터[에도모(惠曇)로부터는 212킬로미터]의 지점에 있다.
▶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라는 2개의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6개의 암초(岩礁)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군도(群島)이다.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는 약 200미터인데, 그 3분의 2까지는 수심이 2미터가 채 안되는 연결된 섬들이다. 독도의 총면적은 18만 6,121평방미터(5만 6,301평 8홉)이고, 산꼭대기의 높이는 서도가 174미터, 동도가 99.4미터이다.
▶ 독도는 서양인들이 19세기 말에 리앙쿠르 암(岩)(Liancourt Rocks)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암초(岩礁)는 아니고, 소도(小島)(islets)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동도(東島)와 서도(西島)의 2 소도(小島) 위에 주위의 36개 암초까지 합하면 1개의 소열도(小列島)를 이루고 있다.
[제 2 문] 독도와 그 영해는 어떠한 자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답]
▶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울릉도와 함께 동해 한가운데 있는 단 두개의 섬이기 때문에, 암초를 중심으로 부근에 서식하는 어류들이 철따라 몰려들어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흑돔, 개볼락, 조피볼락, 달고기, 오징어, 문어, 방어, 가자미, 가오리, 새우, 소라, 전복, 해삼, 성게 등이 풍부하며, 또한 동해에서만 발견되는 멸치 크기의 미개발 수산물인 앨퉁이는 330만톤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황금어장으로서 수산자원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독도는 부근의 대륙붕과 해저에 대해서 아직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연구소들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르(Gas Hydrates: 메탄이 주성분이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가 독도 부근 해저에 분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도 울릉도·독도 부근 일대를 천연가스 징후 지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의 조사연구 과제라고 할 것이다.
▶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써 사람이 몇가구는 상주할 수 있고, 부근의 경관이 아름다우며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섬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독도는 한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고 동시에 동해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국방상의 극히 중요한 요충지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 독도는 한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어서 독도의 경제수역은 일본의 경제수역과 접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민족이 약해지거나 또는 독도 수호의지가 약해지면 언제든지 외국의 침탈야욕의 대상물이 되기 쉬운 위치의 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일본이 '영유권 논쟁'을 걸오오고 있는 섬이기도 하다.
[제 3 문]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논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답]
▶ 1952년 1월 일본측에 의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獨島, 일본호칭 다케시마, 竹島)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어 와서 '독도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다.
[제 4 문] 한국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답]
▶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한국고유영토일 뿐 아니라,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시켰으며, 또 연합국 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거듭 재확인했음을 상기하라고 지적하였다.
[제 5 문] 그후 '독도영유권 논쟁'은 어떻게 되었는가?
[답]
▶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 27일, 6월 28일, 7월 1일, 7월 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들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켜 침입하였다.
[제 6 문] 한국측은 일본측의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답]
▶ 민간인과 정부가 모두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측의 도발을 물리쳤다.
▶ 민간인들은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獨島義勇守備隊: 대장 洪淳七)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독도에 건너가서 대항하였다.
▶ 또한 정부에서도 한국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독도에 깊숙이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게 영해를 불법침입했다고 경고하고 울릉도경찰서까지의 동행을 요구했다. 일본 선박들이 불응하고 도망하자 한국해양경찰대는 몇 발의 경고 발사까지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이들을 쫓아버렸다.
[제 7 문] 그후 일본측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답]
▶ 당시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에 침입한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재판에까지 부치는 등 완강한 독도수호 의지를 보였다. 이를 본 일본측은 외무성이 앞장서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영토임을 증명하려고 다수 학자와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문헌자료조사를 광범위하게 실행하였다.
[제 8 문] 일본측 문헌자료조사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증거자료들이 나왔는가?
[답]
▶ 현재까지는 명백한 문헌증거자료는 1건도 나오지 않았고, 도리어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문헌자료만 상당수가 발견되었다.
▶ 그리하여 '독도영유권 논쟁'은 약간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 9 문] 그러면 왜 최근에 '독도영유권 논쟁'이 격화되었는가?
[답]
▶ 1994년에 유엔에서 '신해양법'이 통과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약칭 EEZ)을 '영해'와 별반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된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EEZ를 선포하려면 기점(base point, base line)을 자기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 한국 EEZ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독도'의 200해리 영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독도'의 해양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독도'에 대한 야욕이 더욱 증대된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