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문]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공격적 외교를 보고만 있었는가? 한국측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답]
▶ 한국정부 수뇌는 1996년 전반기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1996년에 '유엔 신해양법'을 적용하여 200해리 EEZ를 선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그러나 그후 한국 EEZ의 기점을 잡는 문제에 대해 일본측의 한국인을 내세운 교묘한 로비가 있었는지, 한국 외무부가 독도를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취할 위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독도학회를 비롯해서 다수의 관심있는 학자들은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정부는 1997년 7월 말 경에 '울릉도'를 한국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하고 양국 EEZ 구획선을 한국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隱岐島, 은기도)의 중간선을 제의하였다.
▶ 일본정부는 이미 1996년 5월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EEZ의 기점으로 취해 발표했었는데 반해, 한국 외무부는 그 1년 2개월 후 한국EEZ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취했던 것이다. 국민과 학계는 이에 경악하였고, 한국 외무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사작하였다.
[제 12 문]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했는데, 한국이 그 1년 2개월 후에 자기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훼손이 오는 것이 아닌가?
[답]
▶ 한국 외무부가 행한 정책이어서 그 상세한 내막과 이유를 자세히는 알 수 없다. 학술발표회 등에서 이 결정에 영향을 끼친 외무부 자문교수가 설명한 바에 의하며 유엔 해양법 121조 3항에 무인도는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도는 '무인도'이므로 한국은 이 해양법을 준수하여 한국 EEZ의 기점으로 '독도'를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취했다고 하였다.
▶ 그러나 일본이 이미 1년 2개월 전에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했으므로 독도를 수호하려면 한국은 즉각 일본의 이 조치를 부정 비판하면서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하여, 맞대응함과 동시에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을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했는데, 한국 EEZ 기점을 '울릉도'로 후퇴하여 취한 것은 통탄할 일이다.
▶ 그러나 EEZ 기점은 국가간의 합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각 국가별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하여 선포하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수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독도 영유권이 훼손당하게 될 것이다.
[제 13 문]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에 의하면 '독도'는 참으로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는 섬인가?
[답]
▶ 유엔 신해양법 제121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121조, 섬 제도(R gime of island)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그 자체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ht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 여기서 주목할 것은 '121조 3항'의 [인간의 거주 또는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hteir own)]이라고 하여 동사(動詞)가 현재형(cannot sustain)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 규정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무인도'이거나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섬이었을지라도 '현재 또는 미래'에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암석'은 EEZ의 기점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독도'는 아주 충분히 한국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이다.
[제 14 문] 한국과 일본의 교수 이외에 세계 다른 나라 전문학자가 '독도'와 같은 섬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학자가 있는가?
[답]
▶ 물론 있다. 대표적 전문학자로서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대학의 저명한 국제법 교수이며 섬의 분류 전문가인 챠니(Jonathan I. Charney) 교수는 [인간의 거주를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이라는 해석논문을 미국 국제법학회 기관지인 {미국국제법학보}(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제 93권 제4호(1999년 10월)에 발표했는데, 그의 해석을 독도에 적용해 보면 '독도'는 한국 EEZ의 기점이 되고도 남는 섬임을 알 수 있다.
[제 15 문] 챠니교수의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의 해석의 요점은 어떠한가?
[답]
▶ 그의 해석을 요점만을 간단히 항목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암석이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으나 현재와 미래에 경제적 기술혁신으로 인해 인간의 거주나 자체의 경제생활이 가능하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 또는 기선이 될 수 있다.
(2) '인간의 거주'나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의 어느 한쪽만 충족되어도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3) 인간이 항상 거주하지 않아도 그 암석의 지형을 어업(漁業)을 위하여 정기적(定期的)으로 애용하거나, 계절적(季節的)으로 이용하여도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4) 그 암석의 영해 내에서 발견된 자연자원이나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그 수익이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5) 암석의 지형은 영농(營農)개념상의 생존성보다는 도리어 실제적 경제가치(實際的 經濟價値)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그 지형의 개발로 인하여 그 수입으로 식수(食數)를 비롯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6) '제121조 3항'에 대한 영어 이외의 각국 문서의 용어 사용 해설로 보아, '제121조 3항'은 당해 지형(그 암석)이 부족한 필수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한 '경제적 생활'을 찾았다고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7) '제121조 3항'의 '경제적 생활'의 의미는 그 지형이 갖고 있는 추상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개발(開發)할 때의 현장에서의 인간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