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문] 1999년 1월 22일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답]
▶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 3일 IMF 경제관리 아래 들어가는 취약한 상태에 직면하자 이것을 기회로 포착하여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 버렸다. 이것은 국제관계에 이례없는 매우 비우호적인 조치였다. 이제는 한·일어업협정의 규정에 따라 1년 후인 1999년 1월부터는 협정 폐기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 한·일 두 나라가 어업협정을 맺고 고기잡이를 하려면 1999년 1월 22일까지는 새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는 국제법의 규정 아래에서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다.

▶ 일본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제한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어느 선을 좌변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 제안선인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의 어느 선을 우변으로 해서 '독도'가 포함된 수역을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일 양측 실무자 대표들의 회담 결과 울릉도 기점 35해리와 오키도 기점 35해리까지를 한·일 양국의 EEZ로 하기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독도'는 '중간수역' 안에 들어가 포함된 것이다.

 

[제 22 문]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한 것인가?

[답]
▶ 그렇다고 본다.
▶ 첫째,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가 모도(母島)인 울릉도의 수역(한국EEZ내의 수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질적으로 다른 '중간수역'에 들어가 버렸다. 대체적으로 침탈 대상을 '모체'로부터 먼저 '분리'하는 것은 일본의 오래된 침략의 단계적 전술이다. 
▶ 둘째,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를 일본은 일본EEZ의 기점으로 잡았는데 비해 한국은 자기영토이면서도 한국EEZ의 기점으로 잡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었다.
▶ 셋째,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설정했는데 중간수역의 좌변(울릉도 기점 35도 선)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EEZ 기점을 '독도'로 잡은 것을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 넷째,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와 그 영해(12해리)에 대해 '한국영토'임을 시사하는 아무런 표시도 못했는데, 일본은 '독도'와 그 영해(12해리)를 일본영토와 일본영해라고 세계에 계속 주장하고 있다. 
▶ 다섯째, '중간수역'의 성격에 대해 한국정부는 '공해(公海)'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정부는 '한·일공동관리'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공해적 성격'에 대한 합의가 없이 조인된 것으로 보인다.

 

[제 23 문] 일본정부는 과연 '독도'를 침탈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일본이 '독도' 침탈의 의지가 있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답]
▶ 재작년(1998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독도'를 무력 접수하는 해상훈련을 비밀리에 '이오지마'에서 실시했음을 거의 1년 후인 작년(1999년)에 일본 신문이 알고 보도했다. 또한 1999년에는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죽도)'에 옮겨 등재했는데, 이것을 호적대장에 등재시켜 준 행위는 일본정부의 행정행위이다.

▶ 일본은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의 독도영유 수호의지가 약하여 돌파 가능하면, 또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독도를 침탈할 의지를 명백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1997년 일본 외무성의 10대 외교지침의 하나에 '독도 탈환(침탈) 외교'가 설정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일본정부는 독도침탈계획을 몇단계로 설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민과 한국정부가 강력한 독도수호의지와 독도수호 정책이 실행되어야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어떠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문답의 최종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 24 문]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독도'는 언제부터 한국영토로 되었는가?

[답]
▶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智證王) 13년) 우산국(于山國)이 신라(新羅)에 병합된 때부터이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두 곳(新羅本紀 지증왕 13년조와 烈傳 異斯夫 조)에 잘 기록되어 있다.

 

[제 25 문] 혹시 '우산국'은 '울릉도'만을 영토로 한 나라이고 '독도'는 우산국의 영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우산국의 영토가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모두 우산국영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문헌이 있는가?

[답]
▶ 물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①{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②{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 ③{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기타 여러 고문헌들을 들 수 있다.

 

[제 26 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답]
▶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于山(우산)과 武陵(무릉·우릉)의 2섬이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于山國이라 칭하였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

▶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경우에는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동해의 중요한 지리상 특징 중 하나는 바다 중앙에는 큰 섬이 '울릉도'와 '독도'의 두 섬 밖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울릉도 주변에는 몇개의 큰 바위섬이 있는데 이들은 울릉도에 너무 가까워서 날씨가 청명하지 않아도 크게 매우 잘 보인다. 오직 날씨가 청명한 경우에만 조그맣게 서로 보이는 섬은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 밖에는 없다.

▶ 세종시대에는 울릉도를 '武陵島'(무릉도·우릉도, '武'의 중국음은 '우')라고 불렀음이 {세종실록}에 매우 많이 나온다. 그리고 '독도'를 '于山島'라고 불렀다. 이 사실은 17세기부터의 고지도에서 오늘날 '독도'의 정확한 위치에 울릉도 이외의 또 하나의 섬을 그리고 '우산도(于山島)'라고 부른 사실에서도 재확인된다.

▶ {세종실록} 지리지는 이러한 '울릉도'(武陵島)와 '독도'(于山島)를 '우산국'(于山國)이라고 칭했다고 기록해서,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한 해상 소왕국이었음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산국'이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것은 영토상으로는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에 병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