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 문] 그 밖에 '독도'가 옛 우산국 영토이며 한국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고문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
▶ 예컨대, 1908년에 대한제국 정부가 간행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가 있다. 이 책은 조선왕조의 민족백과사전에 해당되는 책으로서, 1792년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증보한 책이다.

▶ {증보문헌비고}에서도 {만기요람} 군정편과 마찬가지로 같은 자료를 인용해서,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영토)인데 우산은 곧 왜인이 말하는 바의 松島(송도)이다](輿地志云 鬱陵·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고 기록하였다.

▶ 즉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옛 우산국의 영토인데, 이 중에서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오늘날의 독도)임을 {여지지(輿地志)}라는 지리서를 인용하여 명백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 일제가 대한제국의 '독도'를 종래 다른 나라가 점유한 형적이 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하면서 1905년 1월 28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일본 내각회의 결정을 하고 1906년 3월 말 부터는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증보문헌비고}가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간행된 것은 그 2년 후인 1908년의 일이다. 이 때는 일제 통감부가 대한제국 정부를 지휘 감독하고 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정부는 {증보문헌비고}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주인없는 '무주지'가 아니라 우산국시대 때부터 한국영토임을 기록하여 일제의 독도 침탈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동시에 우산도(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이고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증명하여 밝힌 것이었다.

 

[제 32 문] 고문헌 이외에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옛 우산국(于山國)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는가?

[답]
▶ 우선 '독도'를 '우산도'라고 하여 '우산'이라는 나라 이름을 따서 부른 명칭 자체가 '독도'가 우산국 영토였음을 증명해 준다.

▶ 한자가 신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본래 우산국의 명칭은 '우르뫼'였는데, 이를 한자로 바꿀 때 '于山'국이라고 하였다. 우산국의 영토인 울릉도가 본도(本島)이고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속도(屬島)이므로, 원래는 '우르뫼'를 '우산도'라고 변역하여 울릉도(본도)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본도의 명칭이 울릉(鬱陵)·울릉(蔚陵)·무릉(武陵)·무릉(茂陵)·우릉(芋陵)·우릉(羽陵) 등으로 한자 번역되어 정착되자, 그 부속 섬인 독도(물론 당시에는 다른 명칭이었겠지만)가 '우산도'(于山島)의 명칭을 갖게 된 것이 명백하다.

▶ 독도가 한국에서 1882년까지 공식적으로 '우산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섬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또한 명백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산도'(독도)가 '우산국'에서 나온 명칭임은 이렇게 스스로 명백하지 아니한가.

 

[제 33 문] 그렇다면, 일본측에서 일본 고문헌에 '독도'가 최초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답]
▶ 일본정부가 1960년에 한국정부에 보낸 외교문서에 의하면, 1667년에 편찬된 {隱州視聽合記(은주시청합기)}라는 보고서가 일본 최초의 고문헌이다.

▶ 일본정부 외무성의 설명에 의하면 이 책은 出雲(출운)의 관리(蕃士) 사이토(齋藤豊仙)가 번주(藩主: 大名, 봉건영주)의 명을 받고 1667년(일본 寬文 7년) 가을에 은기도(隱岐島: 隱州)를 순시하면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바친 것이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독도를 '松島'로, 울릉도를 '竹島'로 호칭하면서 언급했다고 하였다. 그 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隱州(은주;은기도)는 北海(북해)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隱岐島라고 말한다. … 戌亥間(술해간: 서북방향)에 2日 1夜를 가면 松島(송도)가 있다. 또 1日 거리에 竹島(죽도)가 있다. [속언에 磯竹島(이소다께시마)라고 말하는데 대나무와 물고기와 물개가 많다. 神書(신서)에 말한 소위 50猛일까.] 이 2섬(松島와 竹島)은 무인도인데, 高麗(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雲州(운주: 出雲國)에서 隱岐(은기도)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 즉 일본의 서북[乾] 경계지는 이 州(隱州: 隱岐島)로써 그 限(한: 限界)을 삼는다.]

▶ 그러나 위의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 보고서는 항해거리 일수(日數)를 통하여 '독도'를 '松島'(송도)로, '울릉도'를 '竹島'(죽도)라고 호칭하면서 '독도'를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으면서, '독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즉,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에서 고려(조선)을 보는 것이 마치 일본의 雲州(出雲國)에서 隱岐(은기)를 보는 것과 같아서, 이 두 섬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는 고려에 속한 것이고,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隱州(은주: 隱岐島)로서 한계(限界)를 삼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 일본에서 최초로 '독도'의 존재를 기록한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도 울릉도와 '독도'(松島)는 고려(조선)에 속한 고려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隱岐島(은기도: 隱州)를 한계로 한다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 일본정부가 일본의 고문헌 중에 최초로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여 기록했다고 한국정부에 알려온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는 일본정부의 주관적 의도와는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독도'(松島)는 한국영토이며, 일본의 서북방 영토는 隱岐島까지에서 끝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제 34 문] 이밖에 일본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기록한 고문헌은 없는가?

[답]
▶ 일본측이 현재까지 공개 발표한 고문헌들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록한 것은 없다. 도리어 지금까지 알려진 일본 고문헌들에서 '독도'를 기록한 고문헌들은 모두 이 섬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섬)로써 조선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다. 혹시 일본측이 공개하지 않은 고문헌 자료에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일 간에 고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독도' 영유권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본측은 조금이라도 일본에 유리할 듯한 일본 고문헌들을 총동원하여 논쟁을 전개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비공개 일본고문헌들 속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증명 자료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도리어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증명자료가 다수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 현재까지 공개된 일본 고문헌들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며, '독도'를 일본영토로 증명하고 있는 일본 고문헌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 이것은 문헌 부족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객관적 진실이 '독도'가 한국영토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 고문헌들도 그 참 사실을 기록하다 보니까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직접·간접으로 기록에 반영시킨 것이라고 해석된다.

▶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고문헌 자료들은 모두 '독도'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한국영토'임을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의 학자들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 35 문] 일본정부는 최근에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600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