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1 문] 근대에 들어오면서 메이지정부(明治政府)는 울릉도와 독도를 계속 조선영토로 간주했는가? 메이지 정부는 처음부터 '정한론(征韓論)'을 채택했는데, 그들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는가?

[답]
▶ 메이지 정부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다. 그 증거로 1869년∼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라는 것이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제 3권에 수록되어 있다.

▶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1868년 1월 정변을 일으켜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하고 중앙집권적 왕정복고의 메이지 정부를 수립했는데,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은 신정부 수립 직후인 1869년 12월 조선국과의 국교 확대 재개와  '정한(征韓)'의 가능성을 내탐하기 위하여 외무성 고위관리인 좌전백모(佐田白茅)·삼산무(森山茂)·재등영(齋藤榮) 등을 부산에 파견하였다. 이 때 외무성은 정탐해 올 14개 항목을 작성하여 태정관(太政官: 총리대신부)에 보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하나에는 [竹島(죽도: 울릉도)와 松島(송도: 독도)가 朝鮮附屬(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내탐해 오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다.

▶ 메이지 정부 외무성과 태정관은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부속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료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좌전백모 등 일본 외무성 고위관리들은 부산 초량에 체류하여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다가 이듬해 1870년 4월에 귀국하여 외무대신과 태정관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이른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이었다. 이 보고서는 보고항목의 하나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독도(송도)는 울릉도(죽도)의 隣島(인도, 이웃 섬)로서 두 섬이 모두 사람이 살고있지 않은 무인도라고 지적하고 많이 나는 물산의 이름을 들어 보고하였다.

▶ 이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라는 보고서는 일본 외무성이 '일제강점기'에 간행한 {일본외교문서} 제 3권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이 외교문서를 간행한 시기는 일본제국이 패망할 줄 몰랐던 시기이고, 또 {일본외교문서}는 중요한 공문서이므로, 이 일본 공문서에서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부속령]임을 인지하여 기록하고 간행한 것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일본측 자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단지 주목할 것은 일본정부의 정한론자들이 한국침략·정복에 혈안이 되어 당시 무인도인 [울릉도와 독도] 침탈에 야욕을 품고 비밀리에 정탐·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52 문] 일본 메이지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지했었는가? 일본영토 관리의 책임부서인 일본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인지했는가?

[답]
▶ 일본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확실하게 인지하였다.

▶ 일본 내무성(내무대신 大久保利通)은 1876년(메이지 9년) 일본 국토의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근대적 지도를 편제하는 사업에 임하여 시마네현(島根縣)의 지리담당책임자로부터 동해에 있는 竹島(죽도, 울릉도)와 松島(송도,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도에 포함시킬 것인가 뺄 것인가에 대한 질의서를 1876년 10월 16일자 공문으로 접수하게 되었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시마네현이 제출한 부속문서뿐 아니라 조선 숙종 연간(일본 元祿 연간)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교섭한 관계문서들을 모두 정밀하게 조사해본 후,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조선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죽도)·독도(송도)는 일본과는 관계없는 섬이고 조선영토라는 결론은 내렸으나, 영토지도에 넣거나 빼는 것은 영유권에 관련된 중대사안이므로 내무성 단독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총리대신부, 右大臣 岩倉具視)의 최종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1877년(메이지 10년) 3월 17일 다음과 같은 질품서(질문서)를 부속문서들과 함께 태정관에 올리었다.

日本海內 竹島外一島 地籍編纂에 대한 質稟書

竹島는 所轄의 건에 대하여 島根縣으로부터 別紙의 질품이 와서 조사한 바 該島의 건은 元祿 5년(1692, 숙종 18) 朝鮮人(안용복-인용자)이 入島한 이래 別紙書類에 摘採한 바와 같이 元祿 9년 정월 第1號 舊政府의 評議의 旨意에 의하여, 第2號 譯官에게 준 達書, 第3號 該國에서 온 公簡, 第4號 本邦回答 및 口上書 등과 같은바, 즉 元祿 12년에 이르러 각각 왕복이 끝났으며 本邦은 관계가 無하다고 들었지만, 版圖의 取捨는 중대한 事件이므로 別紙書類를 첨부하여 爲念해서 이에 품의합니다.

 明治 10년 3월 17일
內務卿 大久保利通 代理
內務少輔 前島 密
右大臣 岩倉具視展

▶ 일본 내무대신대리가 태정관 우대신에게 제출한 위의 질품서의 요지는 ①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1 도(一島)의 지적 편찬에 대하여 그 소속관할문제로 시마네현으로부터 내무성으로 질품서가 왔는데, ② 내무성이 시마네현에서 제출한 서류들과 또 1693년 조선인(安龍福--인용자)이 일본에 들어온 이후 조선과 주고받은 왕복문서들을 조사해 본 결과, ③ 내무성의 의견은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1 도(一島)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조선의 부속령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④ 지적(地籍)을 조사하여 일본국의 판도에 넣을까 뺄까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태정관의 최종결정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 일본 내무성은 이와 함께 조선숙종연간(일본 元祿 연간)에 조선과 왕복한 문서들을 첨부하면서 [죽도와 그 밖의 1도(竹島外一島)]의 [一島]가 바로 [松島(독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첨부하였다.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송도, 독도-인용자)라고 부른다. 둘레의 주위는 30정보 정도이며, 竹島(죽도, 울릉도-인용자)와 동일선로에 있다. 隱岐(은기)로부터의 거리가 80리 정도이다. 나무나 대는 드물다. 바다짐승이 난다.]

▶ 즉 일본 내무성이 1696년 1월의 도쿠가와 막부 장군의 울릉도(죽도)·독도(송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하여 결정할 때의 문서를 필사 정리하여 태정관에게 제출한 질품서 부속문서에서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송도, 독도)라고 부른다]고 하여 [그밖의 一島]가 松島(독도)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 간의 정밀한 재조사 결과 [울릉도(竹島)와 그밖의 一島인 독도(우산도, 松島)]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고 조선영토로 판단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토에 대한 취사선택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최종결정을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에게 요청한 것이었다.

 

[제 53 문] 그렇다면, 당시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총리대신부)은 울릉도와 독도를 어느 나라의 영토라고 판정하고 확인했는가?

[답]
▶ 태정관에서는 이를 당시 검토해보고 울릉도(竹島)와 그 밖의 1섬 독도(松島)는 내무성의 판단과 같이 역시 일본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곳이고 조선영토라고 판정하여 최종결정을 내렸다.

▶ 태정관(총리대신부, 右大臣 岩倉具視)에서는 먼저 내무성의 질품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조사국장의 기안으로 1877년 3월 20일 [품의한 취지의 竹島(죽도, 울릉도) 外 1島(松島, 독도)의 건에 대하여 본방(本邦, 일본-인용자)은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작성하여 이를 최종결정하였다.

[별지 內務省 품의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之件.   

위는 元祿 5년 조선인이 入島한 이래 舊政府와 該國[조선]과의 왕복의 결과 마침내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들어 상신한 품의의 취지를 듣고, 다음과 같이 指令을 작성함이 가한지 이에 품의합니다.

指令按

품의한 취지의 竹島 外 一島의 건에 대하여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心得할 것.]

▶ 위의 태정관의 지령문에서 [죽도(울릉도)와 그 외 1도(송도, 우산도,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