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1 문] 왜 '울도군'을 설치할 때 구 통치구역인 '독도'의 명칭을 이전처럼 '于山島'라고 하지 않고 '石島'라고 표시했는가?

[답]
▶ 울릉도 재개척 이후 울릉도에 이주한 남해안 어민들이 종래의 '于山島'를 바위섬 즉 '돌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해안 사투리(특히 울릉도 이주민의 다수를 형성한 호남지방 남해안 어민들의 사투리)로는 '돌(石)'을 '독'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1900년 당시에는 '우산도'를 울릉도 거주민들은 '독섬'이라고 호칭하고 있었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독섬'을 한자로 번역할 경우 뜻을 취한 '의역'일 때에는 '石島'라 하고, 발음을 취한 '음역'일 때에는 '獨島'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는 뜻을 취하여 '石島'라고 표기한 것이었다.

 

[제 72 문] 그러면 이 무렵에 우산도를 발음을 취하여 '獨島'라고 표기한 기록도 발견되는가?

[답]
▶ 발견된다. 일본 해군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군함 新高號를 울릉도와 독도에 파견했는데, 먼저 울릉도에 들러서 주민들로부터 청취조사를 하도록 했다. {軍艦新高號行動日誌} 1904년 9월 25일조에는 [松島(울릉도…인용자)에서 리앙꼬르드岩 實見者로부터 청취한 정보. 리앙꼬르드岩은 한국인은 이를 '獨島'라고 쓰고 본방(일본…인용자) 어부들은 '리앙꼬島'라 한다]는 구절이 있다.

▶ 일본에서는 '우산도'(독도)를 1882년 이전까지는 '松島'라고 불렀다가 일본 해군성이 '울릉도'를 '松島'라고 옮겨 호칭하고 표기한 1882년 이후에는 '우산도'의 일본 호칭이 없어졌으므로 '리앙꼬르드島' '리앙꼬島'라고 호칭했음은 앞에서 밝힌 적이 있다.

▶ 위의 일본군함 新高號의 보고는 바로 '우산도', '리앙꼬島'라고 일본 어부들이 부르는 그 섬을 한국인들은 '獨島'라고 쓴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于山島=獨島=리앙꼬島'임이 명백한 것이다.

▶ 더구나 이 일기보고의 기록일자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기 이전인 1904년의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73 문] 그렇다면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공포는 '근대'에 들어와서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하고 제도화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답]
▶ 그렇다.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로써 울도군의 행정구역 안에 獨島(石島)를 명확히 표시한 것은 당시의 만국공법(국제공법) 체계 안에서 대외교섭을 하고 있던 대한제국이 종래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다시 근대 국제법체계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더구나 이 칙령 제41호는 {官報}에 게재되어 전세계에 공표되었다.

▶ 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공표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1905년 1월 28일 일본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 결정을 하기 약 5년전의 일이다. 오늘날 일본정부가 1905년 일본 내각회의 결정이 당시 국제법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억지는 바로 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그 전세계로의 공포에 의해서도 완전히 거짓임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 종래의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우산도)에 대하여 대한제국은 1900년에도 칙령 제41호로써 근대국제법 체계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울도군수'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한국영토임을 거듭 재확인한 것이었다.

 

[제 74 문]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일 뿐 아니라 근대에 들어와서도 1900년에 대한제국이 근대국제공법 체계 속에서 칙령 제41호로서 또 울도군에 속한 한국영토임을 제확인하여 {관보}에도 공표했는데, 왜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에 소위 '영토편입'하려 했는가?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 '영토편입' 시도에는 특수한 목적이 있었는가?

[답]
▶ 일제의 '러·일전쟁' 도발과 관련이 있었다.

▶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정한'을 실현하기 위한 대작업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러시아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1904년 2월 8일 인천항과 여수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군함 각 2척을 선제 기습공격하여 격침시키고, 이틀 후인 2월 10일에는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여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일제는 이와 동시에 대규모의 일본군을 한국정부의 동의도 없이 한반도에 상륙시키고, 서울에 침입하여 대한제국 수도 서울을 군사점령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상태에서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 정부를 위협하여 [제1차 한·일의정서]를 강제 조인케 하였다. 6개조로 된 이 협정에는 일본군이 러·일전쟁 기간에 한국의 토지를 일시 수용하여 군용지로 사용할 것까지 강요하였다.

▶ 일본 해군은 1904년 2월 8일의 선제 기습공격 때에는 러시아 군함 4척을 격침시켜 기선을 잡았으나,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남하하여 1904년 6월 15일 대마해협에서 일본 군함 2척을 격침시키자 러시아측이 동해에서 기선을 잡게 되었다. 일본 해군은 모든 군함들에 무선전신을 시설하는 작업을 서둠과 동시에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한국 동해안의 울진군 竹邊을 비롯하여 20개소에 해군 望樓(감시탑)를 설치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그 가운데 2개는 울릉도, 1개는 '독도'에 해군망루를 세우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 종래 가치없는 바위섬으로 간주되고 있던 獨島가 러·일전쟁으로 말미암아 군사상 매우 중요한 섬으로 부상된 것이었다. 일본 해군은 독도에 해군망루를 세움과 동시에 독도 주위에 해저전선을 깔아서 한반도 북부―울릉도―독도―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전선망을 가설하는 작업을 적극 진행시켰다.

▶ 이 때 일본인 어업가 中井養三郞이란 자가 독도에서의 해마잡이 독점권을 한국정부에 청원하려고 교섭활동을 시작하자, 이 기회에 군사전략상 새로이 가치가 높아진 '독도'를 아예 일본영토로 탈취해서 여기에 해군망루를 설치하려는 일제의 공작이 일본 해군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제 75 문] 나카이(中井養三郞)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목적으로 '독도'에서의 어업독점권을 갖고자 했는가?

[답]
▶ 나카이는 학교 교육도 받았으며 1890년부터 외국 영해에 나가 잠수기 어업에 종사한 기업적 어업가였다. 1891∼1892년에는 러시아령 부근에서 잠수기를 사용한 해마잡이 어업에 종사했고, 1893년에는 조선의 경상도·전라도 연안에서 역시 잠수기를 사용한 물개잡이·생선잡이 어업에 종사했다.

▶ 나카이는 1903년 독도에서 해마(海馬)잡이를 시도했는데, 이것이 수익이 매우 높자 다른 일본어부들이 알고 경쟁적으로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독도의 소유자인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어업독점권을 이권으로 획득하려고 동경에 올라가게 되었다. 왜냐하면 독도가 한국영토여서 그 자신이 직접 한국정부와 교섭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정부의 알선을 받아 한국정부에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청원하기 위해서였다.

 

[제 76 문] 그렇다면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나카이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문헌상의 증거자료가 있는가?

[답]
▶ 물론 증거자료가 여러 점 있다. 나카이가 1910년에 스스로 쓴 {이력서} {사업경영개요}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하여 한국의 所領이라고 생각했다]고 명확히 쓰고 있다. 1906년 나카이가 한 설명을 받아 인용해서 1907년 나온 奧原福市의 {竹島及 鬱陵島}(1907)라는 책과 1906년 나온 {歷史地理} 제8권 제6호에 수록된 나카이의 증언에서도 나카이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하고 상경하여 농상무성을 통해 한국정부에 '貸下請願'(차용 청원)을 내려했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1923년에 나온 {島根縣誌}(島根縣敎育會 편)에서도 [나카이 이에사브로는 이 섬(독도…인용자)을 朝鮮領土라고 생각해서 상경하여 농상무성에 말해서 同政府(한국정부…인용자)에 貸下請願을 하려고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77 문] 그러면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독도에서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려던 계획을 일본정부는 어떻게 바꾸었는가? 일본정부가 나카이의 계획을 바꾸어 독도를 인본영토에 소위 '편입'하려 했다는 증거자료는 있는가?

[답]
▶ 나카이는 한국정부에 독도에서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어업 관장 부처인 농상무성 수산국장을 방문하여 교섭하였다. 농상무성 수산국장은 해군성 수로국장과 연락해 본 후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나카이를 해군성 수로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