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1 문] '독도'를 일본에서 '竹島(다케시마)'라고 호칭한 것은 1905년 1∼2월의 이 때부터인가?
[답]
▶ 그렇다. 독도를 임진왜란 후에는 '松島'라고 호칭했었으며, 이 '松島'를 해군성이 1882년 경부터 울릉도에 붙이고 독도를 '리앙꼬르드島'라고 호칭하자, 일본인들은 '리앙꼬島'라고 약칭하여 부르고 있다가, 1905년 2월부터 '竹島'라는 호칭을 갖게 된 것이었다.
▶ 원래 일본인들은 1880년 이전까지는 '울릉도'를 '竹島'라고 호칭했는데, 1905년 2월 이후에는 '독도'를 '竹島'라고 호칭하도록 일본정부가 훈령한 것이었다.
[제 82 문] 일본정부는 그후 독도에 러·일전쟁 도중 일본 해군 '망루'를 설치했었는가?
[답]
▶ 설치하였다. 일본 해군성은 '독도'에 망루 설치 작업을 1905년 7월 25일 기공하고, 망루를 동년 8월 19일 준공하여, 준공한 날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독도 망루에 배치된 인원은 요원 4명과 고용인 2명 등 정원이 모두 6명이었다.
▶ 일본 해군은 또한 독도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을 1905년 10월 8일 독도망루와 울릉도 망루 사이에 부설하였고, 독도와 일본 출운(出雲) 松江 사이의 해저전선을 1905년 11월 9일 설치 완료하였다. 그 결과 일본 해군은 한국 동해안 竹邊-울릉도-독도-일본 出雲 松江을 연결하는 해저통신망과 해상 감시망루를 설치한 것이었다.
▶ 일본 해군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조인되고 10월 15일에는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전되어 해군 감시 망루가 필요없게 되자, 10월 24일 독도 망루를 철거하였다.
[제 83 문] 일제가 해군성 주도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소위 '영토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하여 침탈을 시도하고, 독도에 일본 해군 '망루'를 철거하는 등의 작업을 한 사실을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가?
[답]
▶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본정부가 대한제국 정부에 그러한 사실을 조회 또는 통고하지도 않았고, 일본 {관보}나 중앙 신문에 보도하지도 않았으니, 겨우 시마네현의 관리용 {현보}와 지방신문 {산음신문}에 고시하는 형식만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실효적 비밀조치'를 취했으니, 당시 대한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도저히 이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당시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군이 한반도에 불법 상륙하여 한반도를 사실상 군사점령하고 있었고, 모든 일을 군사상의 비밀로 처리했으므로 '독도'에 일본 해군의 망루가 설치되었다가 철거되고 '독도' 주변에 일본 해저전선이 깔린 줄을 당시 대한제국 정부나 한국인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 이 점은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일본 지식인들이나 국민들은 1905년말까지는 일본이 한국영토인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에 소위 '영토편입'하는 내각회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1905년에 나온 지도와 출판물에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분류하여 기록한 것이 여러 점 있게 되었다. 예컨대 일본 동경 최대의 출판사 중의 하나인 博文館은 1905년 6월 20일 {日露戰爭實記}라는 방대한 러·일전쟁 승전 기록문집을 내었는데, 그 제76편의 부록으로 1905년 6월 현재의 {한국全圖}(34.5×48㎝)를 부록으로 내면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분류하여 여기에 수록하였다.
[제 84 문] 그러면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일본에 소위 '영토편입'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일본정부는 언제 이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통보해 주었는가?
[답]
▶ 한국측이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과 일본에의 소위 '영토편입'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06년 3월 28일이었다.
▶ 그 알게 된 과정은 일본정부가 대한제국 정부에 조회해 오거나 통보해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시마네현 隱岐島司 일행이 '독도'(竹島)를 시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울릉도에 들러서 울도군수 沈興澤을 방문하여 자기들이 '독도'를 일본에 새로이 '영토편입'했고 그 관리자가 隱岐島司이기 때문에 새 영토를 시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울도군수를 방문하게 되었다가 간접적 방식으로 알려 온 것이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 간접적으로 알린 방식과 시기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영토인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에 '영토편입'해 버린 중대한 사실을 1905년 2월 당시에 조회 또는 통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06년 말에도 아직 엄연히 그 이름이 남아있는 대한제국 중앙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島根縣 隱岐島의 말단 지방관리의 간접적인 말을 통해 울도군수에게 알도록 하였다.
▶ 일본정부의 이러한 방식은 대한제국 정부의 독도의 침탈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가능한한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사건으로 처리하게 하고, 또 현지 지방관이 항의하는 경우에도 이를 일제 통감부가 사소한 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대한제국 중앙정부에 알리는 것을 극력 회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제 85 문] 일본측은 왜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사실을 구태어 1906년 3월 말을 택하여 대한제국 지방관이 알도록 누출시켰는가? 그 일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답]
▶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의도적으로 1906 3월 말을 택한 것이었다. 일제는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 체결로 러·일전쟁을 10월 15일 일본의 승리로 종결하게 되자, 바로 일본군 무력으로 조선 궁궐을 에워싸고 위협하여 1905년 11월 17일 그들이 초안한 '을사5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 조약 내용의 요점은 ①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일본이 한국외교권을 행하고 ② 일제 통감부를 서울에 설치하여 한국의 정치 일반을 감독한다는 것이었다. 일제 통감부가 한국 정치 일반을 감독한다는 것은 한국의 내정을 지휘 감독함을 포함한 것이었다.
▶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인 황제 고종은 '을사조약'의 승인과 서명 날인을 끝까지 거절하여 국제법상 이 조약은 성립되지 않은 무효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일본군 무력으로 이를 강제 집행하였다. 일제는 1905년 12월 20일 [한국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하였다. 이어서 대한제국 외부(외무부)가 1906년 1월 17일 완전히 폐지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는 서울에 일제 통감부가 실제로 설치되어 伊藤博文을 초대 통감으로 임명하고 사무를 시작하였다. 이제 대한제국은 1906년 1월 17일 외무기관까지 완전히 폐쇠되어 국제적 항의를 담당할 기관마저 완전히 없어진 채, 1906년 2월 1일부터는 내정까지 일제 통감부가 지배하게 된 것이었다.
▶ 일본측은 이상과 같은 조치를 한 후 이러한 시간표에 맞추어 1906년 3월 28일 시마네현 隱岐島司라는 지방관을 통하여 울도군수 沈興澤에게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사실을 누출시킨 것이었다.
▶ 일본측은 만일 울도군수 심흥택이 이것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더라도 대한제국의 중앙정부는 일본 통감부의 지배하에 있으며, 외부는 완전 폐지되어 대한제국이 일본정부에 외교적 항의는 할 수 없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가진 일제 통감부가 일본정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상태에 있게 되었으므로, 항의서조차 제출할 수 없도록 완전히 준비를 갖춘 후에, 1906년 3월 말의 일자를 택하여 일본이 독도를 침탈했다는 사실의 정보를 누출시킨 것이었다.
[제 86 문] 울도군수 沈興澤은 1906년 3월 28일 울도군청을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隱岐島司 일행으로부터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했다는 정보를 듣자 어떻게 대응했는가?
[답]
▶ 울도군수 심흥택은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 그들이 떠나자 마자 이튿날인 1906년 3월 29일(음력 3월 5일) 그의 직속 상관인 강원도관찰사에게 다음과 같은 긴급 보고를 올리었다.
『鬱島郡守 沈興澤의 報告書』, 1906. 3. 29.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本部外洋百餘里許이옵더니 本月初四日 辰時量에 輪船一隻이 來泊于島內道洞浦而 日本官人一行이 到于官舍하야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島였다이온바 其一行則 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輔及 事務官神西由太郞 稅務監督局長吉田平吾 分署長警部 影山岩八郞 巡査一人 會議員一人 醫師技士各一人 其外隨員十餘人이 先問戶摠人口土地多少하고 次問人員及經費幾許 諸般事務를 以調査樣으로 錄去이압기 玆以報告하오니 照亮하심을 伏望.
光武十年丙午 陰三月 五日
▶ 심흥택의 보고에서 주목할 것은 [본군 소속 獨島가 본부 외양 백여리허에 있삽더니[…]]라고하여 독도가 자기의 통치군(본군)인 울도군 소속임을 명확히 밝혀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심흥택은 '독도'가 '울도군' 소속임을 명확히 하여 '대한제국 영토'이고 자기의 행정 책임군인 울도군에 속한 영토임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