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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일 어업협정 파기와
재협상
촉구 성명서
2002년
1월 22일로 3년 만기종료 되는 현 한·일어업협정(1999년
1월 23일 발효)은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과 영해주권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우리 독도학회는 이의 파기와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한 재협상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一.
현 한·일어업협정은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그 안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넣음으로써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위험 속에 빠뜨렸다.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완벽한 배타적 영유권, 배타적 소유권인데,
일본의 주장은 한갖 그들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이 소유한 '배타적 독도영유권'과 일본의 '주장'의
입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현 한·일어업협정은
이를 대등하게 인정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오인할
소인이 있다.
一.
대한민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獨島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로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거나 독도를 일본과
공동소유 또는 공동관리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를 만들었다.
一.
독도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토이므로, 한·일간에
영유권 '분쟁'은 없고 일본의 주장으로 영유권 '논쟁'만
있는데, '중간수역' 설정으로 말미암아 마치 한·일간에
대등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한국정부가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오해받을 소지를 만들었다.
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본문에서처럼 울릉도만 한국영토로 명기해도 그 부속
섬인 독도는 자동적으로 한국영토로 해석되었는데,
현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는 한국의 EEZ에
포함시키고, 독도는 울릉도수역으로부터 분리된 이질적인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사실과 이론을 곤란에 빠뜨렸다.
一.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獨島에 대해 한국영토임을
시사하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못하여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의 배타적 영토임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
一.
'중간수역'에서는 한·일 양국이 '기국주의'를
채택하여 한국법령을 위반하여 한국영해나 한국 EEZ를
침범했다가 도주한 일본 어선을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獨島의 영해를 침범한 일본어선에 대한 중간수역에서의
대한민국의 추적권이 없어서 독도영유권에 훼손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제주도 남방에 설정한 '중간수역'은 과거
한·일대륙붕 공동개발에 합의한 대륙붕의 10분의
9를 일본에 양보하는 국익훼손을 가져왔다.
一.
'중간수역'에 포함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의
어업권,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조치권이 인정되어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과 영해권에 훼손을 가져오게
되었다.
一.
현 한·일어업협정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취하지 않아 독도가 산출하는 한반도 크기의
한국 EEZ 수역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권리가 포기되어
어민의 권익과 국가 권익을 크게 훼손하였다.
1999년
1월 23일의 '현 한·일어업협정'은 어업만 다룰
것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을 부분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토문제까지 다루어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부분적으로 훼손하고, 독도의 EEZ를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 권고 관리하에 두는 국익훼손을 가져왔다.
이에
우리 독도학회는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영해주권·어업·국익수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의 완벽한 수호를 위해,
1999년 1월 23일의 '현 한·일어업협정'의 종료를
선언하여 파기하고, 재협상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월 19일
독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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