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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일어업협정 파기 선언과
재협상 요구 성명.
우리 독도수호전국연대는 국민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1999년 1월 23일 자 조인)의 ‘한일어업협정’ 폐기를 선언하고, 동시에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어업협정 재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한다.
1.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은 한국영토인 ‘독도’를 영토표시 없이 소위 ‘중간수역’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
2.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은 ‘독도’가 그 안에 있는 소위 ‘중간수역’의 해석이 불분명하다. 한국정부는 ‘공해(公海)적 성격을 갖는 수역’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정부는 ‘잠정조치 수역’ ‘한일공동관리 수역’이라고 해석하여 충돌하고 있다. ‘중간수역’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
3.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은 두 나라 정부가 ‘어업’만 다룬다고 발표해 놓고 조약문과 실제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일부를 설정하는 월권을 했다. EEZ와 대륙붕 문제는 영토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에서는 기만적으로 영토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루었다.
4. 그 결과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과 영해주권에 대한 훼손 우려가 심각하고 한국 어민들의 권익 손실이 막대하다.
우리는 이에 2001년 7월 21일자로 현재의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하며 재협정을 위한 재협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01년 7월 21일
독도수호전국연대
(대표의장 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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